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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이동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두환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였던 윤 전 의원은 선거운동용 명함에 졸업 당시의 고등학교명을 기재하지 않고 개명된 현재의 학교명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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