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강영훈 박사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많은 지자체들이 신성장산업분야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울산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유치 전략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박사는 또 유치 기업에 공장부지를 제공할 경우 초기 진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분양 위주에서 임대 위주로 전환하고, 특정 기한 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 제공을 중단하는 일몰제를 적용해 공장 설립을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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