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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2018년 1월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지원합니다.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200% 이하여야 하며, 선정된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2년간 월 5만 원에서 9만 원을 차등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다음달 4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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