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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미세먼지 저감 조치 첫 시행...실효성은
송고시간2019/02/22 17:19



앵커멘트> 미세먼지 특별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울산에서도 오늘(2/22)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공공기관에선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등
미세 먼지 저감 대책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일부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김동영 기잡니다.

리포트> 울산에서도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CG IN> 저감 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이것이 다음날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등 3가지 상황 중 하나를 충족하면 시행됩니다.

울산은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됐습니다. >OUT

이에 따라 울산 지역 193개 행정‧공공기관 소유의 차량과
임직원 차량 중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하루 운행이 제한됐습니다.

인터뷰> 안희장 / 북구청 총무과
"민간인 차량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요. 공
용 차량 같은 경우는 10인승 이하 승합차, 승용차 이렇게 2부제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또 대기 오염 배출 시설을 갖춘 기업체 46곳과 건설공사장 217곳은
운영시간을 단축하는 등 억제 조치도 곳곳에서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부작용들이 발생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량 2부제에 해당하는 행정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차량을 몰고 온 뒤 주변에 주차하면서 인근 주택가가
대형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또 민원인들의 차량은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홀수 차량 운행 민원인
“(차량 2부제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전혀?) 네. (안내나 
이런 것도...) 네, 못들었어요.”

울산시는 이번 저감 조치가 첫 시행인 만큼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