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로 침수된 아파트의 폐전선을 빼돌려 회식비를 마련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벌금형 등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 반천현대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 과장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7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2월, 태풍 차바로 아파트가 침수되면서 전선 교체공사를 한 뒤 폐전선이 지하주차장에 적재돼 있자 폐전선을 팔아 회식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폐전선 200킬로그램을 빼돌려 판매대금 103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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