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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수익금 미끼 수억 편취 징역 2년
송고시간2019/03/13 15:27

울산지법 박성호 판사는
상가를 짓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고 상가도 분양받게 해준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부동산 중개업자 5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피해자에게  
북구 정자 산하동에 오피스텔 상가를 짓는데 
5천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원씩 이자를 주고 
상가도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속이는 등 
2016년 12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억 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