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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식당 운영권 줄게" 속여 3천만원 가로채 실형
송고시간2019/03/13 15:29

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주상복합아파트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수천만을 가로챈 4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피해자에게 
울산 남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상적으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였고,
지금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