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주상복합아파트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수천만을 가로챈 4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피해자에게 울산 남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상적으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였고, 지금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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