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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박성호 판사는 웨딩뷔페를 운영하다 경영이 악화되자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5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인천에서 웨딩뷔페를 운영하다 경영 악화로 9개월분의 임대료와 관리비 등 1억 7천만원을 내지 못해 임대계약이 해지될 처지에 놓이자
"1년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속여4명으로부터 2억 8천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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