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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뒤 갚을게" 4명에게 수억 가로챈 뷔페 대표 실형
송고시간2019/03/27 17:38

울산지법 박성호 판사는
웨딩뷔페를 운영하다 경영이 악화되자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5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인천에서
웨딩뷔페를 운영하다  
경영 악화로 9개월분의 임대료와 관리비 등  
1억 7천만원을 내지 못해
임대계약이 해지될 처지에 놓이자  


"1년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속여
4명으로부터 2억 8천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