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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묵인 대가 뇌물받은 세무공무원 징역 2년 6개월
송고시간2019/04/02 16:26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세무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4천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세무 공무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4천 500만원과  
추징금 4천 50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세무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울주군의 한 주점 업주로부터  
매출누락 사실 등을 묵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데 이어,
2017년 3월에는 울주군의 또 다른 주점 업주로부터
매출 누락 사실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천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오랜기간 세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로로
수차례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