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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수사현장은 이미 '검찰패싱' 갈등?
송고시간2019/04/05 18:45



앵커멘트>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수사 현장에선
이미 경찰이 검찰 지휘 없이 사건을 송치하는 등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지휘를 둘러싼 검경 갈등에
정작 피해는 사건 당사자인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사현장에서 경찰이 검찰 지휘 없이
사건을 송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cg in> 검찰 등에 따르면
얼마 전부터 경찰은
반드시 입건 단계부터
검찰 지휘를 받도록 법에 명시된
공안 사건을 제외하고는


일반 형사사건의 상당수를
지휘를 받지 않고
검찰에 송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out>


최근에는
구속 여부 등 그동안 검찰 지휘를 받던
공무원 뇌물 사건 등도
검찰 지휘 없이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g in> 울산지검 관계자는
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지 않고
사건을 송치하다 보니
보완 수사 지시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전체 수사 기간도 길어지다보니
결국 피해는 사건 당사자들이
보게된다고 말했습니다. out>


최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핵심 사건도
수사 종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검경 갈등의 도화선이 된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송치했다가
수차례 보완수사 지시를 받은 사건들입니다.


스탠드업> 이런 가운데 피의사실공표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된 황운하 청장과
경찰 수사관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검찰은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일부 수사관들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경찰 수사관들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필요하다면 황운하 청장도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며 수사에 의지를 보이고 있어
검경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