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양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시장은 6.13 지방선거 운동 기간 기자회견을 통해 상대 후보인 나동연 전 시장 재임 시절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창녕으로 이전하면서 양산에 일자리 참사가 일어났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고의성도 있어 보이며, 더욱이 상대 후보인 나 전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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