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태완 중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오늘(4/18) 박 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사실 오인으로 인한 판결로 보인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울산지검은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울산지법은 박 구청장의 발언이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52·928·0051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