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지 이틀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57살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8%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불과 이틀 만에 또다시 혈중 알코올농도 0.081%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차를 들이받아 피해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52·928·0051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