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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이틀 만에 또 음주 사고 '징역 1년'
송고시간2019/04/18 16:11

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지 이틀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57살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8%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불과 이틀 만에 또다시 혈중 알코올농도 0.081%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차를 들이받아  
피해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