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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한 62살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 15년 3월 중구의 한 건물 법당에서 빙의 치료를 위해 찾아온 B씨가 금침 치료를 받은 후 사망하는 사고와 함께 지난 2천 13년 7월부터 2천 16년 8월까지 한 달 평균 400명의 환자를 상대로 침을 놓는 등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1만원에서 5만원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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