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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하수도부담금 140억원 부과는 부당" 주장 패소
송고시간2020/02/17 19:00
LH가 경남 양산에 있는 물금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양산시가 부과한 140억원 대의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인 울산지법 강경숙 부장판사는
LH가 양산시를 상대로 낸 관련 소송에서
원고인 LH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LH는, 공공주택이 들어서더라도
기존 하수처리장 용량이 충분한 만큼 공공하수도를 신증설할
필요가 없어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래에 공공하수도 신증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부과했다면 이는 적법한 행정 처분이라며
LH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