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상대로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억 대의 돈을 가로챈 전과 20범의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8천 355만원을 선고하고 또 다른 차용금 사기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 2018년 동료 수감자에게, 검사에게 부탁해 유리한 판결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33차례에 걸쳐 청탁비 명목으로 7천80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수감자와 가족 등 5명으로부터 1억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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