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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울산 최초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송고시간2020/05/28 18:00
울주군이 울산 최초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과 창업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다음 달부터 융자 규모를
50억 원 증액한 100억 원으로 확대해
업체당 6천만원까지 대출이자 중 2.5%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