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에서 학부모들로부터 촌지나 불법 찬조금을 받는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에 따르면 2천16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초.중.고교에서 적발된 촌지와 불법 찬조금 규모는 모두 63개 학교에 24억6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5개 학교에서 21억7천여만원이 적발돼 전체 금액의 88.5%를 차지했고, 울산이 3개 학교에 1억천만원, 전북 2개 학교 7천6백만원 순으로 금액이 컸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교육청은, 금품 제공자와 수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금품수수자 3명에 대해서는 전원 해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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