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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과 택시기사 폭행 50대 실형
송고시간2020/10/29 18:00
울산지법 김정석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과 택시기사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55살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양산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종업원들이 숨기고 있다고 착각해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들을 흉기로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특수상해와 업무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기사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