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이슈]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관심
송고시간2020/10/29 18:00





진행: 이광현

출연: 구현희 기자



[앵커]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해서 
울산의 현역 의원들과 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 됐습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구현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구 기자, 현역 국회의원 2명이 재판에 넘겨져서
첫 재판이 열렸죠?

[구현희] 네. 지난 27일 화요일이죠.
국민의힘 이채익, 박성민 의원의
선거법 위반 첫 재판이
울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를 말씀드리면
(cg in) 박성민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g out)

이채익 의원 역시 경선운동 방법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허위사실공표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cg in)경선 당시 선거사무실에서 100여명을 모아놓고
그 당시 상대 후보였던 최건 변호사와 그 아버지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빚대는 발언을 했는데
바로 다음날, 최건 변호사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기자회견을 하자
이 의원측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을 해놓고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것은
'허위사실공표'로 봤습니다. (cg out)

[앵커] 두 의원 모두 혐의를 인정하던가요?

[구현희] 박성민 의원은 경선 운동 당시
다른 후보자들도 자신과 비슷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선관위에서 나눠준 경선운동 관련 안내문에도
그 같은 선거운동이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국회의원이 판사 앞에서 거짓말 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실제로 선관위가 그런 안내를 했다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구현희] 재판부도 박성민 의원의 경우는
일단 사안이 비교적 간단하고
당시 선관위가 그렇게 안내를 한 건지 등을 확인한 뒤
법률적 판단만 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박성민 의원은 그렇고 이채익 의원은요? 

혐의를 인정하던가요?

[구현희] 이채익 의원의 경우는
경선운동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는데요.

[앵커] 그게 무슨 얘기에요?

[구현희]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면
검찰은 이채익 의원에게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와
상대 후보의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모두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는
법정 최소 형량이 벌금 500만원입니다.

재판부 재량에 따라
최대 절반 가량 감경받더라도
유죄가 인정되기만 하면
당선 무효형이 되는 건데 이렇다보니
이 의원으로서는 무죄 입증이 중요해졌습니다.

[앵커] 좀 긴장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두 의원 모두 다음 재판이
결심 공판이라면서요? 예상보다 재판 속도가 빨라요?

[구현희] 네 특히 이채익 의원은 다음 재판이
11월 24일인데 이날이 결심입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빠르면 올해 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 얘기도 해야 하는데
권 의원 당사자는 아니고
권 의원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어요?

[구현희] 네 권명호 의원의 배우자는
4.15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앵커] 혐의 인정했나요?

[구현희] 네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음달 10일 결심 공판이 열리는데요.
빠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한 사람 정천석 동구청장도 재판에 넘겨졌어요?

[구현희] 네 정천석 동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치단체장 신분으로
4.15 총선 관련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3차례에 걸쳐
공식 석상에서 당시 현역 국회의원 1명과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 2명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입니다.

[앵커] 정천석 구청장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입니까?

[구현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청장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당선된 선거 관련이 아니기 때문에
당선 무효는 아니고,
선거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은 당연퇴직이 돼 물러나게 됩니다.

[앵커] 말은 좀 달라도 자리는 날라 갑니다
남구청장도 지금 공석인데 말이죠...
지금까지 언급한 분들 외에

선거사범으로 재판 받는 분들 또 있습니까?

[구현희] 네 더불어민주당 전영희 울산시의원과
남구의회 변외식 의장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영희 시의원의 경우 상품권과 식사비 등
3차례에 걸쳐 5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고
변외식 남구의원은
4.15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시 모 현역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글을
sns 대화방에 올리고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거짓 응답을 하라고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외식 의원은 다음달 13일에 1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앵커] 지금까지 얘기한 분들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재선거 여부, 또 재선거 규모가 정해지게 되니까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네요.

공직선거법상 재보궐 선거가 내년 4월이죠?

[구현희] 네. 내년 4월 7일입니다.

4.15 총선과 관련해
울산에서 여러명이 재판에 넘겨지긴 했는데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건들은 아니어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앞으로의 재판 진행 상황
나오는 대로,,계속해서 빨리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과 단체장 구현희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구 기자 수고했습니다.//

[구현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