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오는 9월 15일까지였던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여행업과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8개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도 내년 3월까지 약 6개월 연장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편 울산에서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되는 91개사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했거나 실시하고 있습니다.(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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