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친모 함께 있는데도 10대 의붓딸 강간 '징역 8년'
송고시간2019/07/16 19:00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10대 의붓딸을 3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의 집에서
10대 의붓딸을 강제로  
성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3년간 6차례에 걸쳐 
성추행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친모가 함께 있는 공간에서도
의붓딸을 성추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기도 했으며,
피해사실을 알릴 경우 가족관계를 파탄내거나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는 말로 
피해아동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