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10대 의붓딸을 3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의 집에서 10대 의붓딸을 강제로 성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3년간 6차례에 걸쳐 성추행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친모가 함께 있는 공간에서도 의붓딸을 성추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기도 했으며, 피해사실을 알릴 경우 가족관계를 파탄내거나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는 말로 피해아동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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