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김관구 부장판사는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이웃집 남성이 자신을 돌봐주는 사회복지사에게도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살해하려 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 남구에 사는 B씨의 집에서 잠이 든 B씨의 머리와 얼굴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다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평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술에 취하면 욕설을 하는 데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자신을 돕는 사회복지사에게까지 함부로 대하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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