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대상에 대해 한시생활지원 소비 쿠폰을 다음 달 중으로 지급합니다.
생계·의료급여 해당자는 1인 가구 52만 원, 4인 가구 140만 원을 받게 되며, 주거·교육·차상위 해당자는 1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108만 원의 구폰을 받게 됩니다.
두 가지 자격을 갖고 있을 경우 금액이 높은 자격으로 지급되며, 중복 지급은 제한됩니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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