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상습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60만 원 상당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성소수자 데이트 앱으로 만난 피해자 7명에게 같은 성소수자임을 내세워 접근한 뒤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돈을 가로채는가 하면 현금과 카드 등도 훔쳐 2천900만 원 상당을 챙겼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장에 성소수자인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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