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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주총장 기습 변경 '물적분할' 통과
송고시간2019/05/31 19:00



앵커멘트> 그동안 지역사회와 노동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안건이
오늘(5/31) 주주총회를 통과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노조의 점거 농성으로
당초 예고된 장소에서 주총을 열 수 없게 되자
기습적으로 주총 장소를 바꿨는데,
주총 효력을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초 오전 10시에 열기로 한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는
이보다 1시간 10분 늦은
11시 10분에 열렸습니다.


주총장도 기습적으로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탠드업> 사측은 당초 주주총회시간을
20여분 넘기고서 주주총회 장소가
변경됐다고 알렸습니다.


현장씽크> "주주총회 시간과 장소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은 11시 10분 장소는
울산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주총에서 물적분할 등
2가지 안건을 처리하는데는
10여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cg in> 주총에는 전체 의결권 주식의
72.2%가 참석해,
물적분할 안건에 대해서는 99.9%가,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는
94.4% 각각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out>


물적분할 안건이 통과된면서
현대중공업은 다음달 3일,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나눠지고,
권오갑 현대중공업그룹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합니다.


존속법인 한국조선해양의 본사는
울산이 아닌 서울에 두게 됩니다.


하지만 주총장 변경이
기습적으로 이뤄지면서
주총 효력를 둘러싼 논란과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cg in> 주총장 변경에 대한 안내가
주총 당일 예정된 주총시간을 넘겨 공지됐고,
방식도 작은 피켓과 확성기,
유인물 살포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또, 변경된 장소가
당초 주총장과 30분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동 시간이 촉박했다는 점 등도
절차상 위법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out>


앞서 지난 2천년 국민은행과
2013년 씨제이 헬로비전이
주총장을 변경해 주총을 강행한 사례가 있지만
대법원은 두 건 모두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합병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지만
지역사회와 노조의 반발을
잠재워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