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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청, 건축·주택건설 통합심의 시행
송고시간2023/03/03 17:00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이달부터 전국 경제자유구역청 가운데 처음으로
건축과 주택 심의를 통합합니다.

이를 위해 15명 이상, 25명 이하 규모로
건축·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통합심의 시행으로 기존에 5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2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신속한 민원처리로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인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