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자체와 교육청과 함께 학교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울산에서는 고등학교 1곳과 슈퍼 1곳 등 2곳이 규정을 위반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4만 4천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6곳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울산에서는 중구의 한 고등학교와 울주군의 한 슈퍼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학교와 업소에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방침이며, 학교 급식소는 3개월 이내 재점검이, 업소는 전담관리원의 상시 점검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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