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울주군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이 21개로 늘어납니다.
추가되는 항목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사고와 개 물림 사고 치료비, 유독성 물질 사망 사고 등 3개 항목입니다.
반면 감염병 사망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감염병 등급 하향 전환에 따라 보장항목에서 제외됩니다.
가입대상은 울주군에 주소를 둔 내외국인 22만 7천 명으로, 중대사고 발생 시 최대 2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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