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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수막 난립' 시민들 불편
송고시간2023/03/09 18:00


[앵커]
언제부턴가 선거철이 아닌데도 거리 곳곳에
정치적인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마구 붙어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이 바뀌면서
정치적인 현수막을 아무 곳에나 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곳곳에 붙어있는 현수막 때문에
시민들은 내용이 너무 과격하거나
환경적으로도 보기 좋지 않다며 눈살을 찌푸립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길목에 현수막들이 걸려있습니다.

신호등 옆, 가로수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현수막이 걸린 위치도 중구난방입니다.

사람 키 높이에 걸린 현수막은
시야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당 현수막이 심각해진 이유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바뀌면섭니다.

브릿지)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가로수 등 현수막을 메달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걸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여기저기 걸린 현수막이
내용이 너무 과격하거나 환경적으로도 보기 좋지 않다며
불편을 호소합니다.

인터뷰) 이상태
현수막 자체가 잠시 거는 건 괜찮은데 오랫동안 걸어놓으니까 운전자들의 시야를 빼앗아

그래서 안전운전에 상당히 저해합니다.

인터뷰) 조혜원
문구들이 너무 세서 보기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인 현안과 관련해서는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돼 있어
각 지자체도 함부로 현수막을 제거하기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이에 김두겸 울산시장과 울산 기초단체장들이
지난 3일 간담회를 열고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 각 구군에서 법령 개정 건의서를 모두 제출한 상태이며
울산시는 이를 취합해 행정안전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김나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