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 하반기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보조금 정산을 부적정하게 했거나 강사 수당을 과다하게 집행하는 등 22건의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보조금 사업자가 통장에서 돈을 일괄 인출한 뒤 사후 정산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데도,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했다고 정산보고를 완료한 사실이 적발됐고, 강의 일지가 부적정하게 작성됐는데도 강사수당을 전액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울산시는 22건 가운데 14건은 시정, 8건은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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