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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구청,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점검
송고시간2023/03/06 18:00
중구청이 오늘(3/6)부터 8일까지 사흘 동안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점검·단속에 나섭니다.

중구청은 울산경찰청과 중부경찰서 합동으로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여부와
밀실·밀폐 공간 제공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24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엔 100만 원,
2차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 김나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