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년 전 발생한 현대중공업 직원 협착 사망사고와 관련해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에게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2월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직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선박 외판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외판에 협착돼 숨진 겁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이상균 대표이사와 현장관리자 3명, 현대중공업 법인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4개월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고가 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무리한 작업 지시와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인재로 봤습니다.
이에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생산·안전 관리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법인인 현대중공업에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장 책임자들보다 대표이사에게 더 무거운 형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예상 가능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유족과 합의하고, 사고 이후 대책을 수립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보다 앞서 기소된 현대중공업의 다른 중대재해사고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 역시 산재로 인한 사망 사고에, 재판부 역시 같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9개월 동안 노동자 5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현대중공업 법인 등 1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된 지 1년 9개월이 되도록 1심 선고가 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가늠자가 될 거란 조심스런 관측이 나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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