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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착 사망사고..현대重 대표이사 징역형
송고시간2023/03/06 18:00


[앵커]
2년 전 발생한 현대중공업 직원 협착 사망사고와 관련해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에게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2월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직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선박 외판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외판에 협착돼 숨진 겁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이상균 대표이사와 현장관리자 3명,
현대중공업 법인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4개월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고가
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무리한 작업 지시와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인재로 봤습니다.

이에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생산·안전 관리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법인인 현대중공업에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장 책임자들보다 대표이사에게
더 무거운 형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예상 가능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유족과 합의하고, 사고 이후 대책을 수립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보다 앞서 기소된
현대중공업의 다른 중대재해사고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 역시 산재로 인한 사망 사고에,
재판부 역시 같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9개월 동안 노동자 5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현대중공업 법인 등
1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된 지 1년 9개월이 되도록
1심 선고가 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가늠자가 될 거란 조심스런 관측이 나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