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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차려 의료급여 등 13억 챙긴 대표 실형
송고시간2023/01/30 18:00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려 의료급여비 등 13억여 원을 챙긴
법인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인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명의를 빌려준 의사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의료인이 아닌 A씨가 개설한 경남 양산의 한 병원을 통해
2016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12차례에 걸쳐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등 13억 4천만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