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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국가정원서 전동킥보드 이용 제한
송고시간2022/06/22 18:00
태화강 국가정원 내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이 제한됩니다.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과 관리 조례를
내일(6/23)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에는 허가 없이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사람과
인화물질이나 위험물, 흉기 등 소지자,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자 등은
국가정원 입장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와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영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