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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조 의원, 주먹구구식 위탁·대행 기준 마련
송고시간2024/01/17 18:00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의원이
공공기관의 위탁 대행사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 규정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백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오늘(1/17) 시의회 시민홀에서
울산시 공기업과 출연기관 관계자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조례의 기본 골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백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울산시가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아무런 기준 없이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백의원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다음 달 제243회 임시회 중에 대표발의할 예정입니다.//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