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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용·백현조·손명희 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가결
송고시간2023/12/13 18:00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과 백현조 의원, 손명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은
‘울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백현조 의원은
‘스마트도시 조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손명희 의원도, 공중화장실에 안심벨과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하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오늘(12/13) 열린 상임위별 심사에서 원안 가결돼
오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