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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해치겠다" 협박 문자 93차례 보낸 사채업자 실형
송고시간2022/08/23 18:00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100여 통에 가까운
협박성 문자를 보낸 불법 사채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조현선 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채무자인 B씨로부터 법정이자보다 높은 이자로
8천만 원을 빌려준 뒤 B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93차례에 걸쳐 "가족을 해치겠다"는 등의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앞서 B씨에게 과도한 이자를 요구한 일로
징역형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계속해 범행을 하고
심지어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