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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 28명 검거
송고시간2022/08/23 18:00


[앵커]
사회초년생들로부터 빌린 명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다른 대출보다
심사가 간단한 온라인 은행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심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일 대출을 해 준다는 급전 광고.

SNS를 통한 대출 모집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엄연한 사기 광고입니다.

울산동부경찰서는 광고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모집책 7명 가운데 4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대출명의자 20명 등 모두 28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cg in) 모집책 7명이 허위임차인과 임대인 각각 10명씩을 알선해
허위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은행에서 전세대출금을 받았습니다. (cg out)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심사가 비교적 간단한
온라인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15채에 대해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이른바 깡통전세라고 불리는
빌라나 다가구 주택이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명의를 제공하고도 대출금을 받지 못한 가담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인터뷰) 주필종/ 동부경찰서 수사과장
"20대 전후의 사회초년생들이 SNS에 올라온 모집책의
글을 보고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거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이뤄진 범죄입니다."

울산경찰청은 악성 사기 척결 추진TF를 구성해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스탠드업) 경찰은 허위임차인 임대인 7명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jcn뉴스 심은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