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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_ 울산경찰, 사이버 불법행위 집중 단속
송고시간2010/03/29 08:38
6.2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경찰은 건전한 통신문화를 조성하고, 불법선거운동을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5월까지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과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명예훼손은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후보자 비방은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