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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_ '학원교습, 자정->밤 10시 개정안' 보류
송고시간2010/03/20 10:16
울산지역 학원의 교습 시간을 현재 자정에서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개정안의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위원회는 오늘(19일) 임시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울산시 학원 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처리를 위해 보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지역의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교습소는
교육위원들이 재심의를 하기 전까지
현행대로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