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야외물놀이장 2곳의 위탁운영업체가 이용객들에게 사고발생 시 책임을 떠넘기는 확약서를 쓰도록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중구청에 따르면 최근 척과와 동천 야외물놀이장 위탁운영업체 관리 요원들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 단체 이용객을 상대로 확약서를 쓰도록 강요해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확약서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단체 또는 이용자 본인에 게 있으며, 물놀이장 위탁기관이나 관할 행정기관에 보상과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 이용객과 관리요원 간에 시비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구청은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우선 확약서 작성을 중단시키고 정확한 진상을 파악한 뒤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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