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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떠들어" 이웃 폭행한 40대 검거
송고시간2015/07/29 09:56
중부경찰서는 밤 늦게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한
43살 박모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는 (어제)밤 11시 50분쯤
중구 복산동 자신이 사는 다세대 주택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옆집에 사는 45살 이모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이날 직장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해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씨는 이씨의 동료들이 돌아가자 시비 끝에 이씨를 폭행했으며,
경찰은 당시 양측이 모두 취한 상태였던 만큼
이들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