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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문서 꾸며 압수품 빼돌린 검찰직원 벌금
송고시간2015/07/28 09:40
울산지법은 공문을 허위로 꾸며 압수물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검찰 직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검찰에서 압수물 영치 담당자로 일하던 2008년 말부터
2010년 10월까지 압수물 가운데 마작세트와 트럼프세트 등을
폐기하지 않고 빼돌리고, 폐기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
는 등
5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2009년에는 대검찰청 감사를 앞두고 폐기하지 않은
비아그라 등을 가져가 횡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