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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대 유사 경마도박 일당 3명 실형
송고시간2015/07/25 20:34
울산지법은 유사 경마도박을 한 A씨 등 3명에게 한국마사회법
위반죄로 징역 1년2개월,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3개월 동안 오피스텔에서
30억원 상당의 마권을 판매하고,
우승한 경주마를 맞춘 사람들에게 배당금을 주는 등
불법 경마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설 경마장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배팅액의 규모가 30억 8천만원에 이른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