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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_ 성매매 업소 운영, 조직폭력배 검거
송고시간2010/03/16 08:48
성매매 유흥업소를 운영해 온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오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두 달 동안 7천 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35살 김 모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남구 달동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34살 최 모씨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뒤, 여성 8명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