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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상조 소비자 피해보상 순조... 보상률 71%
송고시간2015/07/24 11:20
울산시는 경영난으로 도산된 동아상조 가입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
보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지난 3월 17일부터 6월 말까지
지급한 동아상조 소비자피해보상금은 160억4천200만원으로,
전체 피해액 226억7천300만원의 71%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수기준으로 보면 전체 4만 1,901건 가운데 59%에 해당하는
2만 4,692건이 지급됐으며, 이는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이 진행된
상조업체 중 가장 높은 보상률입니다.

울산시는 금액과 건수 기준에 따라 보상비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상조회비 불입시기가 오래되고 금액이 적은 대상자들의 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동아상조 가입 피해자는 규정 개정에 따라
오는 2천17년 3월 16일까지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