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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_ 교육계, 공직기강 확립 (R)
송고시간2010/03/02 11:32
울산시 교육청이 교육공무원의 비리행위를 적극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앞으로 인사와 시설공사 분야는 물론이고,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한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입니다.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R)울산시 교육청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최근 인사제도 개선과
방과후 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2010년도 공직기강 확립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인터뷰)김영주/시교육청 감사2팀장

먼저,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의 참여 비율을 40퍼센트 이상으로 늘리고,
임기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인사관련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수위를 낮춰주는 감경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50억원 이상이 드는 시설공사는
1년에 2차례씩 반드시 외부전문가의 평가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6.2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선심행정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민간에 위탁되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위탁과정의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지도,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시 교육청은 감찰활동에서 적발된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jcnnews 박상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