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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_ 울산지검, 해외자금 송금 사기 주의
송고시간2010/02/26 10:44
해외 은행에 있는 거액의 예치금을 송금 받는데 도움을 주면
많은 이득을 주겠다고 속인 뒤
돈만 가로챈 60대 남성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미국 은행에 예치돼 있는 천3백만 달러를 송금받는데,
수수료와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10배로 돌려주겠다고
속인 뒤 1억 2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64살 김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 받은 이씨를 속이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구한 위조된 은행 증명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