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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_ 친딸 성폭행 '징역 10년'
송고시간2010/02/22 08:50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45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전자팔찌 부착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씨의 신상정보를 향후 5년 동안 성범죄자 목록에 등록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친아버지로서 어린 딸을 보호하고
양육해야하는데도 피해자를 수 차례 성폭행하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만큼,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상당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모두 7차례에 걸쳐 10대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